가정집 누진세 기준, 우리 집 요금표부터 봐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경계는 7월과 8월에는 300kWh와 450kWh, 나머지 달에는 200kWh와 400kWh예요. 이 경계는 저압 표든 고압 표든 똑같아요.

갈리는 건 우리 집에 어느 표가 적용되느냐예요. 아파트는 단지의 계약방법이 그걸 정해요. 종합계약·세대별계약이면 세대분에 저압 표, 단일계약이면 고압 표예요.

같은 하계 350kWh라도 저압 표는 48,330원, 고압 표는 41,460원으로 6,870원 차이가 나요.

이 금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이라 고지서의 최종 청구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계약·종합계약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한 건의 계약이라, 세대별 금액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나눠요. 이 글의 금액은 우리 세대 청구액이 아니에요.

단가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식 페이지에 게시한 주택용 요금표에서 가져왔어요. 이 값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현행 단가이고, 확인일은 2026-08-17이에요. 해마다 단가가 바뀐다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주택용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그 날짜 이후로 조정된 적이 없어요.

구간 기준은 계절에 따라 두 가지예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예요. 단계가 갈리는 경계가 계절에 따라 두 벌 있어요.

7월과 8월 (하계)

나머지 달 (기타계절)

계절별 구간 경계 — 저압 표·고압 표 공통
구분 기타계절 하계 (7·8월)
1단계 상한 200kWh 300kWh
2단계 상한 400kWh 450kWh
단가·기본요금 계절이 달라도 같아요

7~8월에 경계가 넓어지는 것을 하계 완화라고 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단가가 싸지는 게 아니라 경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같은 사용량이 더 낮은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아파트라고 다 같은 요금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 글의 본체예요. 「아파트는 고압으로 받으니까 고압 요금」이라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고압으로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대에 적용될 요금표가 정해지지 않아요. 순서가 두 단계예요.

  1. 단지가 저압으로 받는지 고압으로 받는지 — 건물의 층수가 아니라 계약전력 합계가 정해요. 1,000kW 이상이면 고압으로 공급받아요 (약관 제23조 ①).
  2. 고압으로 받는 단지 안에서, 세대분에 어느 요금표를 쓰는지 — 이건 계약방법이 정해요. 여기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근거는 약관 원문에 그대로 있어요. 종합계약과 세대별계약을 규정한 제67조 ④의 첫 항목이에요.

「④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의 종합계약방법 또는 (…) 세대별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에 의한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④

고압으로 받아도 세대분에는 저압 요금표를 쓴다고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 고압 요금」은 성립하지 않아요.

단일계약 · 종합계약 · 세대별계약

아파트 계약방법에 따라 세대분에 적용되는 요금표
계약방법 세대분 요금표 계산 방식과 근거
단일계약
(고압 공급)
주택용 고압 단지 전체 사용량(공동설비 포함)을 호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낸 뒤 호수를 곱해요
약관 제67조 ③ + 시행세칙 별지2-3호서식
종합계약
(고압 공급)
주택용 저압 세대분은 세대별 실사용량으로 계산하고, 공동설비만 일반용(갑) 고압 요금을 써요
약관 제67조 ④-1·2
세대별계약
(고압 공급)
주택용 저압 세대별 실사용량으로 계산해요
약관 제67조 ④-1
호별계약
(저압 공급)
주택용 저압 세대가 한전과 직접 계약해요
시행세칙 제12조 6호

단일계약만 결이 달라요. 약관 제67조 ③은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주택용 고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말이 명시된 자리는 같은 문서에 붙은 시행세칙 별지2-3호서식이에요. 거기에 단일계약을 두고 「주택용 고압전력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를 곱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약관 제67조 ③ 및 시행세칙 별지2-3호서식」을 근거로 적었어요.

비중도 확인해 두었어요. 2022년 고압아파트 23,929개 단지 중 단일계약 74.3%, 종합계약 24.6%, 세대별계약 1.1%예요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년 기준). 단지가 클수록 단일계약이 많아서 600세대 이상은 89%가 단일계약이고, 150세대 미만은 57%가 종합계약이에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게 두 가지 있어요. 단지 수 기준이지 세대 수 기준이 아니에요. 「아파트 세대의 74%」로 바꿔 읽으면 틀려요. 그리고 모집단이 고압아파트라서 저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는 이 분모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세대 수 기준 비중은 확인하지 못해서 미확인으로 둘게요.

우리 아파트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 우리 단지가 어느 쪽인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순서는 이렇게 돼요.

  1. 관리사무소에 계약방법을 물어요. 단일계약·종합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세대가 아니라 단지라서, 이걸 알고 있는 쪽은 관리주체예요. 가장 확실한 경로예요.
  2.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 항목을 봐요. 계약방법이나 계약종별을 인쇄해 두는 단지가 있어요. 표기가 없는 단지도 있어서, 없다고 해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3. 한전에서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이라면 계약종별을 봐요. '주택용 전력(저압)' 또는 '주택용 전력(고압)'이 적혀 있어요. 이 경우는 세대가 한전의 계약 상대방이라 표기가 곧 답이에요.

아파트 세대는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합쳐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표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게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관리비 명세 자체가 공식 시스템 조회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관리비 명세를 어디서 열어 보는지, 조회가 안 되는 집이라면 어떤 경로가 남는지는 관리비 확인 방법에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해 뒀어요.

건물 형태로 짐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고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라도 개폐기·변압기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약관 제23조 ③이 정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라도 건물이 고압으로 받아 나누는 구조일 수 있고요.

단일계약의 평균사용량은 누진을 완화해요

단일계약에는 요금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세대별 실사용량이 아니라 단지 평균으로 요금을 낸다는 점이에요. 누진제에서 이건 그냥 계산 순서 차이가 아니라 금액을 바꿔요.

두 세대만 있는 단지를 가정해 볼게요. 한 세대가 하계에 200kWh, 다른 세대가 400kWh를 썼어요. 요금표 차이를 섞지 않으려고 양쪽 다 주택용 고압 표로 계산했어요.

하계 · 같은 총사용량을 실사용량으로 낼 때와 평균사용량으로 낼 때 (주택용 고압 표)
방식 계산 단지 합계
세대별 실사용량 200kWh 21,730원 + 400kWh 50,160원 71,890원
평균사용량 (단일계약) 평균 300kWh 32,230원 × 2호 64,460원

총사용량은 600kWh로 같은데 단지 합계가 7,430원 달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400kWh 세대는 300kWh를 넘겨 2단계 단가와 더 비싼 기본요금을 맞는데, 평균을 내면 300kWh라 두 호 모두 1단계에 머물러요. 많이 쓰는 세대와 적게 쓰는 세대가 섞일수록 누진이 눌린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계산에서 넘겨짚으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번째가 「한전 요금표로 계산했는데 관리비 고지서 금액과 안 맞는」 흔한 이유예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청구 단위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용량, 다른 표 —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제 요금표 차이만 따로 봐요. 두 표에서 다른 항목은 전력량요금 단가와 기본요금 두 가지뿐이에요.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짚어 둘게요. 아래 금액은 요금표끼리의 비교예요. 단일계약·종합계약 단지는 단지 전체가 한 건의 계약이라, 세대별 금액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이 표의 금액을 우리 세대 청구액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이라면 아래 계산 구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주택용 전력 — 저압 표와 고압 표의 전력량요금 단가 (괄호는 저압과의 차이)
단계 저압 고압
1단계 120.0원/kWh 105.0원/kWh
(-15.0원)
2단계 214.6원/kWh 174.0원/kWh
(-40.6원)
3단계 307.3원/kWh 242.3원/kWh
(-65.0원)
주택용 전력 — 저압 표와 고압 표의 기본요금 (괄호는 저압과의 차이)
단계 저압 고압
1단계 910원 730원
(-180원)
2단계 1,600원 1,260원
(-340원)
3단계 7,300원 6,060원
(-1,240원)

단가 차이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것이 보여요. 1단계는 15.0원 차이인데 3단계는 65.0원 차이예요. 이 구조가 아래 금액 차이의 이유예요.

350kWh를 쓰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단가만 보면 감이 안 오니 같은 사용량으로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하계 350kWh는 1단계와 2단계에 걸치는 사용량이라 단가 차이와 기본요금 차이가 한 번에 드러나요.

하계 350kWh — 저압 표와 고압 표를 같은 조건에서 계산
항목 저압 고압
1단계 300kWh 120.0원 → 36,000원 105.0원 → 31,500원
2단계 50kWh 214.6원 → 10,730원 174.0원 → 8,700원
전력량요금 합계 46,730원 40,200원
기본요금 (2단계, 1회만) 1,600원 1,260원
기본 + 전력량 합계 48,330원 41,460원

같은 350kWh인데 6,870원, 비율로는 14.2% 차이예요. 이 중 340원이 기본요금 차이이고, 나머지 6,530원이 단가 차이에서 나와요.

같은 350kWh를 기타계절로 계산하면 차이가 더 커져요. 저압 표 57,790원, 고압 표 48,360원으로 9,430원 차이예요. 기타계절에는 경계가 좁아서 같은 사용량이 더 높은 단계에 걸리고, 상위 단계일수록 두 표의 단가 격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사용량이 늘면 차이도 커져요

하계 기준으로 사용량을 바꿔 가며 같은 계산을 반복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계 · 사용량별 저압 표·고압 표 대조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사용량 저압 고압 차이
200kWh 24,910원 21,730원 3,180원
(12.8%)
300kWh 36,910원 32,230원 4,680원
(12.7%)
350kWh 48,330원 41,460원 6,870원
(14.2%)
450kWh 69,790원 58,860원 10,930원
(15.7%)
500kWh 90,855원 75,775원 15,080원
(16.6%)

금액 차이는 3,180원에서 15,080원까지 벌어져요. 비율은 1단계 안에서는 12.8% 정도로 거의 일정하다가, 2단계·3단계로 올라가면서 16.6%까지 올라가요. 많이 쓰는 집일수록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가 더 크게 갈려요. 이 구조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는 전기 누진세 계산에서 구간별로 쪼개는 순서와 기본요금이 한 번만 붙는 이유를 함께 다뤄요.

한 가지 분명히 해 둘게요. 위 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이에요. 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이 더해지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어요. 그 항목들까지 넣어 내 이번 달 청구금액을 맞춰 보려면 가정용 전기요금 계산기에 사용량과 저압·고압을 넣어 보는 편이 빨라요.

구간을 넘겼는지 확인하려면

기준을 알았으면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이번 달에 내가 그 경계를 넘겼는가. 고지서에 찍힌 사용량(kWh)을 위 경계와 비교하면 바로 나와요. 이때 계절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같은 350kWh가 7·8월에는 2단계인데 기타계절에는 같은 2단계라도 더 많은 양이 상위 단가로 넘어가요.

계산하지 않고 지금 내 단계만 바로 보고 싶다면 누진세 확인 방법에 고지서의 기본요금 한 칸으로 단계를 판정하는 방법과 한전 조회 경로를 정리해 두었어요.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어요. 전기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끊지 않고 세대마다 정해진 검침일 기준으로 한 달치를 계산해요. 그래서 7월 고지서에 6월 사용분이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의 사용기간 항목을 보면 실제로 어느 기간을 계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계를 넘겼을 때 금액이 얼마나 뛰는지는 전기 누진세 계산에서 1kWh 차이로 금액이 튀는 지점을 실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집 전기요금은 몇 kWh부터 비싸지나요?

7월과 8월에는 300kWh를 넘기는 순간부터 2단계 단가가 붙고, 450kWh를 넘기면 3단계예요. 나머지 달은 200kWh와 400kWh가 그 경계예요. 넘긴 만큼에만 비싼 단가가 붙고, 사용량 전체에 붙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모두 고압 요금인가요?

아니에요. 단지가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도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표는 계약방법에 따라 갈려요. 기본공급약관 제67조 ④-1은 종합계약과 세대별계약 아파트의 호별 사용분에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반대로 단일계약이면 단지 전체 요금을 주택용 고압으로 산정해요. 그래서 「아파트니까 고압」은 성립하지 않아요.

저압과 고압은 누진 구간 기준이 다른가요?

구간 경계 kWh는 저압과 고압이 완전히 같아요. 300kWh, 450kWh라는 하계 경계는 두 표 모두 같고, 다른 것은 단가와 기본요금뿐이에요. 그래서 몇 단계인지 따지는 방법은 어느 표를 쓰든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가 단일계약인지 종합계약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방이 세대가 아니라 단지라서, 가장 확실한 경로는 관리사무소에 계약방법을 묻는 거예요. 관리비 고지서에 계약방법이나 계약종별이 인쇄된 단지도 있어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이라면 계약종별 표기에 '주택용 전력(저압)' 또는 '주택용 전력(고압)'이 적혀 있어요.

단일계약이면 전기요금이 무조건 싼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단일계약은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내기 때문에 많이 쓰는 세대와 적게 쓰는 세대가 섞이면 누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요. 다만 한전이 청구하는 상대는 단지이고, 세대별 금액은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나눠요. 그래서 단지 전체 요금이 줄어도 우리 세대 고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규약에 달려 있어요. 규약은 단지마다 달라서 일반화할 수 없어요.

저압 표와 고압 표의 차이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커지나요?

금액 차이는 커져요. 하계 기준으로 200kWh에서는 3,180원 차이인데 500kWh에서는 15,080원으로 벌어져요. 비율로 보면 1단계 안에서는 12.8% 정도로 거의 일정하고, 2단계·3단계로 올라가면 16.6%까지 올라가요. 상위 단계일수록 두 표의 단가 격차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출처 목록

본문의 구간 경계·전력량요금 단가·기본요금, 계약방법별 적용 요금표, 계약방법 비중은 모두 아래 출처에서 가져왔어요. 적용 단가는 2023년 5월 16일 이후 현행 값이고,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 글이 쓰는 숫자와 출처
쓰는 숫자 출처 확인일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2026.8.1 시행)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 — 주택용 저압·고압의 기본요금·전력량요금 단가와 계절별 구간 경계 (법적 효력이 있는 약관 원문) https://www.kepco.co.kr/home/disclosure/regulations/internalrule/boardList.do 2026-08-17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 ③④ — 아파트 단일계약·종합계약·세대별계약의 요금계산 방법. 종합계약·세대별계약의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가 이 조문이에요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8.jsp 2026-08-17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2026.8.1 시행) 별지2-3호서식 「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아파트 계약방법」 — 단일계약 세대분에 「주택용 고압전력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적는다고 명시한 자리 https://www.kepco.co.kr/home/disclosure/regulations/internalrule/boardList.do 2026-08-17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23조 ①③ — 공급전압은 계약전력 합계로 정해지고(1,000kW 이상은 고압), 고압 대상 아파트도 설비 장소를 무상 제공하면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102.jsp 2026-08-17
에너지경제연구원 허윤지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개선방향 연구: 계약방식을 중심으로」(2023-07-31) p.14·p.21~22 — 계약방법 비중(2022년, 고압아파트 단지 수 기준)과 세대별 요금 배분이 자치관리규약 소관이라는 서술. 원자료 한국전력공사(2023) https://keei.re.kr/board.es?act=view&bid=0001&list_no=82197&mid=a10101040000 2026-08-17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한글 전기요금표」 — 주택용 저압·고압 요금표의 적용 대상 표기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2026-08-17

표의 금액은 위 출처의 단가와 구간 경계로 우리가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계산 범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까지이고,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 글의 대조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의 금액은 고지서의 최종 청구금액이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미확인으로 표시해 둘게요.

  • 계약방법의 세대 수 기준 비중 — 위 비중은 단지 수 기준이에요.
  • 단지별 관리규약의 배분 방식 — 규약이 단지마다 달라 일반화할 수 없어요.
  • 개별 세대가 적용 요금표를 바꿀 수 있는지와 그 조건 — 계약방법은 단지 단위로 정해지는데, 세대가 이를 바꿀 수 있는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페이지는 개별 고지서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