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세금은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을수록 거의 안 떼요 — 아래 예제(근속 3년, 7,868,434원)에서는 실효세율이 0.96%였어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에서 계산 과정을 볼 수 있고, 회사가 기한을 넘겼다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부터 읽으면 돼요.
퇴직금 계산해 보기
퇴직일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어 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예제 · 확인일 2026-08-17
아래 숫자는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를 기본값으로 미리 계산한 결과예요. 값을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시 계산해요.
법정 퇴직금 7,868,434원
- 재직일수 1,080일 · 출처 2026-08-17
- 3개월 임금 7,080,000원
- 상여 가산 1,000,000원 (연간 × 3/12)
- 연차 가산 75,000원 (연간 × 3/12)
- 1일 평균임금 88,641.3원 (8,155,000원 ÷ 92일)
계산 결과 읽는 법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는 네 개예요. 각각 뭘 뜻하는지 알아야 회사가 준 금액과 맞춰 볼 수 있어요.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 일수예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일수라서 주말과 공휴일도 다 들어가요.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니에요.
- 통상임금 대체 여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했다는 표시예요.
- 퇴직금 — 위 산식의 결과예요.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회사가 준 금액과 다르다면 보통 아래 셋 중 하나예요.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두 번 넣었어요. 연간 상여금 칸에 넣은 금액을 월 기타수당 칸에도 넣으면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돼요. 가장 흔한 오차 원인이에요.
-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어요. 평균임금이 떨어져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써야 하는데, 회사가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했을 수 있어요.
- 퇴직일 기준이 달라요. 재직일수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세요. 하루 차이가 금액을 바꿔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확인일 2026-08-1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그 기간 일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확인일 2026-08-17.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같은 조 제2항이에요.
이 페이지는 월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매달 같다고 보고, 평균임금 기간을 달력 월로 나눠 해당 월 일수 대비 근무 일수만큼 임금을 나눠요. 중간에 임금이 오르거나 무급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기간별 입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뭘 넣고 뭘 빼나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는 건 대부분 평균임금에 뭘 넣느냐예요.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니까, 무엇이 임금이냐가 금액을 좌우해요.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에 따라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으로 보고 넣어요. 반대로 우발적·은혜적이거나 실제로 쓴 비용을 메워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빼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산입, 실비변상적·은혜적 금품은 제외) · 확인일 2026-08-17.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가요
이 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서 3개월 임금에 통째로 더하면 안 되고, 1년치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나눠 넣어요. 평균임금이 보는 기간이 3개월, 즉 1년의 3/12이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쓰는 방식이고 이 계산기도 같아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예제 · 확인일 2026-08-17.
- 연간 상여금이 4,000,000원이면 3/12인 1,000,000원이 들어가요.
- 연차수당이 300,000원이면 3/12인 75,000원이 들어가요.
- 그래서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칸에 넣은 금액을 월 기타수당 칸에 또 넣으면 안 돼요.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돼요.
연차수당 칸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전년도 미사용분을 기준으로 둬요. 퇴직하면서 함께 정산받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안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 이 페이지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넣을지 뺄지 갈리는 항목들
| 항목 | 보는 지점 |
|---|---|
| 정기 상여금 | 고용노동부 예제는 연간 상여금의 3/12을 더해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넣는 쪽이에요.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고용노동부 예제는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이 계산기도 같아요. |
| 식대·교통비 |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매달 나오면 임금 쪽, 실제 지출을 정산해 주는 형태면 실비변상 쪽이에요. |
| 경영성과급 | 지급 여부나 금액이 그때그때 정해지면 우발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커요. 다툼이 잦은 항목이에요. |
| 출장비·실비 정산금 | 쓴 비용을 메워 주는 성격이면 빼요. |
마지막 두 항목은 실제로 판단이 갈려요. 이 페이지는 개별 수당을 넣을지 말지 확정하지 않아요. 금액 차이가 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거치는 편이 맞아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아예 빼는 기간(수습, 업무상 부상 요양, 육아휴직 등)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확인일 2026-08-17. 이 계산기는 아직 제외 기간 입력을 받지 않아요.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쓰는 편이 맞아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뭘 쓰나요
기본은 평균임금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확인일 2026-08-17.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보는 것 |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 둔 임금 |
| 계산 | 그 기간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정해진 임금 수준에서 산정 |
| 퇴직금에서 역할 | 원칙 | 평균임금이 더 적을 때 대신 쓰는 하한 |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에, 하필 그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 있으면 실제 임금 수준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그대로 쓰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여요. 그래서 하한선으로 통상임금을 두는 거예요. 직전 3개월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면 대부분 평균임금이 더 커서 이 규정은 작동하지 않아요.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은 선택 입력이에요. 비워 두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고, 값을 넣으면 평균임금보다 클 때만 그 값을 써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많은 영역이에요. 이 페이지는 개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지 않아요. 금액이 크게 갈린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받는 편이 맞아요.
고용노동부 공식 예제로 검산해요
아래 숫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만든 계산기가 같은 값을 내는지 확인하려고 넣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예제 · 확인일 2026-08-17.
- 입사일 2014-10-02, 퇴직일 2017-09-16,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 (60,000원 × 5일)
| 기간 |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 2017.9.1 ~ 2017.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 A. 3개월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 + 1,080,000
- B. 상여금 가산 1,000,000원 = 4,000,000 × 3/12
- C. 연차수당 가산 75,000원 = 300,000 × 3/12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7,080,000 + 1,000,000 + 75,000) ÷ 92. 고용노동부는 원 미만을 전 단위로 적어 뒀어요. 정확한 나눗셈은 8,155,000 ÷ 92 예요.
- 퇴직금 = 8,155,000 ÷ 92 × 30 × (1,080 ÷ 365) = 7,868,434원 (원 단위 반올림). 고용노동부 페이지는 최종 원 단위 금액을 올려 두지 않아서, 올라와 있는 중간값까지만 대조하고 마지막 곱셈은 이 산식으로 계산했어요.
1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받는다"와는 달라요. 법이 정한 건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다는 데까지예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에도 준다고 정해 뒀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그러니 먼저 확인할 건 법이 아니라 회사 내규예요.
법이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예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확인일 2026-08-17.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둘 있어요. 첫째,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이에요. 계약상 주 12시간인데 바쁜 주에 20시간을 일했다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계약상 20시간인데 한가한 주에 덜 일했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은 4주 평균으로 해요.
둘째, 1년은 근속 기간이지 계약 횟수가 아니에요. 3개월 계약을 네 번 이어서 갱신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어요. 계약이 끊긴 사이의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갱신이 반복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이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계속근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요.
계산기는 1년 미만을 넣어도 산식 참고값을 보여 주되, 법정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해요.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다면 그 기준이 우선이에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IRP 계정 이전) · 확인일 2026-08-17.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지연은 합의가 아니에요. 다만 연장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에는 기한 위반이 아니게 돼요.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통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해요. 55세 이후 퇴직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같은 조 제2항·제3항이에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져요.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20이에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연 100분의 20) · 확인일 2026-08-17.
다만 이 지연이자를 당연히 받는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천재·사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 여부나 금액을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처럼 적용이 빠지는 사유가 따로 있어요. 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붙지 않아요.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났는데 지급이 없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요. 기준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한 사업장이 있는 곳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도 돼요.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임금체불) 온라인 접수 · 확인일 2026-08-17. 절차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 확인일 2026-08-17 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진정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재직 기간과 임금액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으면 진행이 빨라요.
기한 안에 주지 않는 건 처벌 대상이기도 해요. 제9조를 어겨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확인일 2026-08-17.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확인일 2026-08-17.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개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이 페이지는 특정 사안의 결론을 예측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먼저 답부터요. 아래 예제(퇴직금 7,868,434원, 근속 3년)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5,726원을 떼고 7,792,708원을 받아요. 실효세율 0.96%예요. 퇴직금은 월급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계산 흐름은 국세청이 공개한 순서와 같아요. 출처: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흐름과 공제표) · 확인일 2026-08-17.
-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요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를 빼요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을 적용해요
-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요 → 산출세액
3번과 6번이 핵심이에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치 수준으로 낮춰서 세율을 매긴 뒤 다시 되돌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어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훨씬 낮게 나와요.
공제표는 아래와 같아요.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봐요 — 2년 11개월은 3년으로 계산해요. 아래 예제가 재직 1,080일인데 근속 3년으로 잡히는 이유예요.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확인일 2026-08-17.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예제 금액으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고용노동부 예제의 퇴직금 7,868,434원, 근속연수 3년을 위 순서에 그대로 넣었어요. 아래 숫자는 이 사이트의 계산 코드와 그 테스트에서 나온 값이에요.
| 단계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7,868,434원 |
|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 3년) | − 3,000,000원 |
| 환산급여 (4,868,434 ÷ 3 × 12) | 19,473,736원 |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초과분 60%) | − 14,884,242원 |
| 과세표준 | 4,589,494원 |
|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6%) | 275,370원 |
| 소득세 (÷ 12 × 3년) | 68,842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6,884원 |
| 세금 합계 | 75,726원 |
| 세후 수령액 | 7,792,708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특별징수해요. 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확인일 2026-08-17.
이 계산은 일반적인 흐름만 따른 거예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 재계산, IRP로 옮겨서 과세를 미루는 이연퇴직소득 같은 특례는 넣지 않았어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 안내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할 건 법이 아니라 회사 내규예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요. 여기서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뭘 쓰나요?
기본은 평균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줄었을 때 이 규정이 작동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넣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더해요.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금액을 월 기타수당 칸에 또 넣으면 두 번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려요.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으면 실효세율이 1% 아래로 내려가기도 해요.
출처 목록
결과에 쓰는 숫자와 법정 요건에는 URL과 확인일을 붙여요. 확인일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아직 반영 전일 수 있어요. 숫자마다 출처를 붙이는 이유는 InsightArc 소개에 적어 뒀어요.
| 쓰는 숫자·요건 | 출처 | 확인일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 | 2026-08-17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 | 2026-08-17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 정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2026-08-17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2026-08-17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공식 예제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2026-08-17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999 | 2026-08-17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IRP 계정 이전)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제9조 | 2026-08-17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제10조 | 2026-08-17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제44조 | 2026-08-17 |
|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연 100분의 20)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7조 | 2026-08-17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산입, 실비변상적·은혜적 금품은 제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1&cciNo=1&cnpClsNo=1 | 2026-08-17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임금체불) 온라인 접수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2026-08-17 |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8조 | 2026-08-17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2026-08-17 |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흐름과 공제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2026-08-17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202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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